칠곡군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8일 'CCTV 교체설치작업' 과정에서 안전을 무시한 현장이 발견돼 칠곡군 공무원의 안전관리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작업현장은 구미 3공단에서 칠곡군 왜관읍으로 이어지는 67번 국도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빈번하고 과속차량이 많아 도로에서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이 포착돼 아찔한 모습을 그대로 연출했다. 당연히 지나는 차량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필수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차량통제 요원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부서에서는 "테스트설치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설치과정에서는 안전관리를 특별하게 챙기겠다"라고 답했다.
무엇보다도 현장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크레인 사용에 있어서 소형크레인 조정자 교육을 이수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 '소형크레인 조정자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받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스트설치이기에 안전을 챙기지 못했다는 담당자의 말이 이상해 나라장터를 확인해보니 ‘차량 번호판독기’ 현장설치작업으로서 해당 제품은 모두 발주한 상태로 담당자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 안전이다. 현재 칠곡군은 대구시 군부대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설치업자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단체장 따로 공무원 따로 사업자 따로인 가운데 군부대유치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스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