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달성군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성주대교 인근 진출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대구 성주대교 개축공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부산국토청은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봉촌리 일대의 국도와 면도가 바로 이어지는 약 100m의 통행로를 없애고 이를 유턴 구간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 통행로는 40년 넘게 인근 주민들과 주변 공단과 물류센터를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이용해오던 길이었다. 이로 인해 통행로를 없앤다면 주민들과 대형차량은 현재 사용하던 길에서 뒤로 500m를 가야 있는 평면교차로까지 가서 유턴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성주대교 개축공사로 인한 진출로 폐쇄 시 통행 불편은 물론 기업물류비가 증가한다며 현재 도로를 폐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국토청은 현재처럼 국도에서 면도로 직접 통행하는 진출로는 ▲통행 차량의 무게로 발생하는 미세한 단차 ▲교통사고 위험 ▲지형조건과 안전성 ▲경제성 등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 304명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산국토청은 신설 중인 성주대교 일부 구간을 확장해 면도와 직접 연결하기 위한 진출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진출로 개설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선의 실시설계 ▲도로구역변경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에서 결정되는 공사 기간 진출로 개설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조정으로 성주대교 인근 주민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그동안 민원으로 지연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