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오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23년 첫 회기로서, 배성도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민원업무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포함한 총 4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세부일정으로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 제출안건
1. 칠곡군 민원업무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성도, 오종열, 오용만, 구정회, 김태희 의원)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3.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및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칠곡군 한티가는길 및 한티억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