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북삼읍 오태 현대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칠곡소방서에서 긴급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1시 5분에 신고접수 됐고, 11시 47분 진화했다고 밝히면서, 동원된 장비로는 소방차량 12, 경찰 포함 소방인원 42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화재 규모로는 총 3개 동 중에서 1개 동이 반 정도 탔으며 2개 동은 부분 소실된 상태로 도장부스는 전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 규모 역시 조사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 정비공장은 북삼읍에서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건축물은 정상적인 건축법규를 준수하고 지은 건물이 아닌 관계로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북삼읍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다른 조치는 계획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부과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고발조치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해 주민들은 수동적 행정처리가 화재를 부른 것이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