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1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신청 자격 유지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세대별 6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5%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해준다.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은 구미시 홈페이지와 시내 전광판 등에서 홍보될 예정이며 구미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