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올해부터는 2022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