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이 지난 1월 26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겨울 한시적으로 두 배로 인상되었다.
이에 의성군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들이 인상된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절기 지원액은 1인 세대 24만8천200원, 2인 세대 33만4천800원, 3인 세대 44만5천400원, 4인 이상 세대 58만3천600원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두 배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한 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은 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등유바우처와 연탄바우처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