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농촌지역 8개 읍면으로 전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와 배달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농촌일손부족과 농산물 소비 하락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75종 615대 전 기종을 반값으로 임대하고 있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더구나 초보 귀농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귀농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더욱 기쁜 소식이라는 반응이라, 귀농인들의 영농비 부담 절감과 농촌인구 유입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김영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귀농인 농기계 임대시 작동법이 서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법을 충분히 가르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