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와 불법 행위 신고제운영 기사입력 2023.02.11 11:53 댓글 0 구미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 신고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구미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라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전희정 기자 daegun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금오회, 제50회 금오대상 시 ·김천시, 2024 행복육아 사진 공모 수상작 선정!!! ·스위시 초밥 도시락, 샐러드 전문 '지니프레쉬'와 콜라보 ·성주군, 고등학생 아이비리그 해외교육투어 수료식 ·2024년도 구미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체험 활동 ·칠곡군의 명동 부활 알리는 '쩜오골목축제'성황!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