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 통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