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 거주 또는 거주하려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사업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 연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노후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28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