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총 186대 (승용차 116대, 화물차 70대)를 보급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승용 1천280만 원, 화물 1천800만 원의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며 전기 택시 12대(200만 원 추가지원), 택배(집화 배송 등 운송사업) 14대 등 물량을 배정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 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 수입자(판매대리점)와 차량구매계약 또는 지원신청서 작성해 저공해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며, 이는 각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량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