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업용 도시가스요금이 전년도 동기대비 42.3%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이번 유예 대상자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 납부기일에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요구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정책을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