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집중 포획 ▲멧돼지 출몰 등 인명 피해 우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활동을 한다.
군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피해방지단(26명)과 읍면 담당자(8명) 대상으로 지난 22일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2층 자활교육실에서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교육'을 했다.
고령군 환경과와 고령경찰서 생활 안전교통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전반적인 사항, 관련 법, 포획 준수사항과 총기 안전 수칙 등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해마다 농작물 피해에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한 건의 안전사고와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방지단과 담당자들에게 당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