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6천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과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저소득계층에 적기에 난방비를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