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이 1천억으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대해 '국민 모금? 김장호 시장이 10억 원(1천억X1%)을 먼저 기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4가지 항목의 구체적 사례로 ▲법률상 국비 지원 가능한가? ▲법률상 구미시가 추진 주체 시 국비 지원 가능한가? ▲기념관이나 도서관으로 변경 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선례 비교 시 구미시민 모금과 국민 모금 수월할 것인가?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구미시는 박정희 숭모관 국비신청 자격도 없는데 건립을 주도한다는 것은 완전 난센스 코미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1천억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설명자료를 통해 "1천억은 실행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며, 예산도 시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와 도비 확보, 국민 모금도 하겠다"라고 해명한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경실련은 "구미시민 모금은 수월할 것인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대해, 박정희 구미산단조성 수혜자인 토착 지역유지들의 참여도가 어땠는지 되돌아보라"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동상 모금을 거론했다.
또한,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려고 한다면 김장호 시장이 1천억의 1%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먼저 기부해야 설득력과 모금의 동력이 생긴다고 제안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직 대통령 기념관 또는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 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3. 전직 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 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 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도화 등 전시물의 대여2. 사업경비의 일부 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