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귀농인에 연 1.5% 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천시, 귀농인에 연 1.5% 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

귀농인 안정 정착과 농업창업을 위한 지원에 나서
기사입력 2023.02.27 13:3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천시에서는 지난 24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귀농인에 연 1.5%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융자(사진1).jpg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 창업 9명, 주택 구입 2명의 신청자 사업계획과 영농정착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경상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 한도는 세대당 3억 원, 주택 구입 또는 신축 자금은 세대당 7천500만 원 한도다.

귀농인에 연 1.5%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융자(사진2).jpg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고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과 요건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창업자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신청은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하반기 사업신청은 6월경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