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사 감리,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공사와 감리수행점검, 해빙기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설명하고 각종 재난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SNS(카톡, 밴드)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감리 시공자 구미시 주소 갖기, 고향사랑기부제 등도 소개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조했고,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