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3.03.07 18:04 댓글 0 의성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영농철을 맞아 사전 신고 없이 논·임야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조치를 밝혔다. 지난 5년(2018~2022)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임야화재의 47%가 쓰레기소각, 논 임야 태우기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 임야 소각행위를 벌이고 있다"라며 "산림 인접 지역(100m)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판단해 소방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황학수 기자 0165058759@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금오회, 제50회 금오대상 시 ·김천시, 2024 행복육아 사진 공모 수상작 선정!!! ·스위시 초밥 도시락, 샐러드 전문 '지니프레쉬'와 콜라보 ·성주군, 고등학생 아이비리그 해외교육투어 수료식 ·2024년도 구미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체험 활동 ·고령군, 블루베리 품목별 연구회 특강!!!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