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한 곳에 소재한 A 목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무개념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곳은 구미시 고아읍 봉한 낙농가로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보관해야 할 '퇴비사'까지 사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과 환경문제가 함께 존재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해 버렸다.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전혀 없는 목장에서 분뇨 관리대장은 처음부터 없었고 대장이 왜 필요한지 이유조차 모른다는 심각한 현실에 관계 당국의 지도 감독이 절실하다.
사실 농가에서 퇴비사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보니 법적으로 추가적인 공간 신축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웠다. 이 또한 건축법으로 적절하게 축사와 관리사가 건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축사의 위치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우기가 집중될 경우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염두 해야 한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악취와 파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축사 스스로 악취 저감 노력과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축사 내부에는 처리하지 못한 분뇨가 쌓여 젖소들이 발로 비벼 엉망이 된 상태에서 악취가 풍기는 최악의 상황이라 착유 전 젖을 세척 한다고 해도 위생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A 목장 주인은 "5년 전에 축사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한 건물이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구미시청 환경과에 문의해라"라고 대답을 회피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낙농업을 영위하는 축사의 환경은 어떤 축사보다 청결이 우선이지만, 퇴비사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식품안전과 환경은 관심도 없이 젖소를 한 마리라도 더 많이 들여 수익을 챙기려는 목장주의 얄팍함이 여실히 드러나 아쉬울 따름이다.
최근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젖소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목장이 젖소들에게 과밀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도 체크 해야 한다.
이에 구미시민 B 씨는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우유를 안심하고 마실 입장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낙동강과 인접한 곳에 목장 허가를 해준 구미시도 문제가 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대해 본다"라고 답했다.
구미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내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민원과 환경에 관심조차 없는 농장주들에게 엄벌로 다스려야 하고, 신규 축사허가 또는 보조금 집행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