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1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 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기간은 2년으로 연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대출 규제의 강화로 이자부담경감을 위해 금리의 상한선(CD금리+2.0%)을 설정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5년간 조성한 140억 규모의 특례보증금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업무협약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