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과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이용 편의 제공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도별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공간을 사용해 협소하고 장애 유형별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장애인도서관 설치·운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1월 11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한국장애인연맹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