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95명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30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8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287명) 등 295명이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내용이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23년 신고재산 평균은 9억6천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천4백만 원이 증가했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9억1천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68%(201명)가 10억 원 미만이며, 그중 1억 원이상 5억 원미만의 경우가 33%(96명)로 가장 많다.
전체 29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78명(60%)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1천8백만 원이며, 재산이 감소한 자는 117명(40%)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이나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과 불성실 신고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