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소재 법인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섰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 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 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기한 미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 우편·방문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이 선정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