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7일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기에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에 초기 진화를 위해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경형 승합자동차에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