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고용이 없는 1인 소상공인만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하면 가입 가능하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분기 익월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김천시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라며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