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사항을 홍보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축 등의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 점검 종합 점검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 수리·교체 정비 사항 시 이행 계획서 보고 △대상물에 자체 점검 점검기록표 게시 등이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계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도록 해 화재 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계속 홍보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