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단독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하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북도, 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246억 원(1만7천244가구)을 투입해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40억 원(지방비 30억 원)을 지원해 2천2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96만 원중 국비 280만 원과 지방비 137만 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4인 가족 주택 기준 25년간 매년 6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천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greenhome.kemco.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주택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비용에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겠다"라며 "향후 주택 지붕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