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사업을 규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지역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이번 회기로 보류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육성사업(안 제8조) ▲로봇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안 제10조) 규정들을 명시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규정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되었다.
장미경 의원은 "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로 반도체와 방산산업간 융복합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관사업으로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로봇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관내 우수한 로봇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외부기업을 유치해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구미시 관련 부서의 추진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