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20일간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중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자 박운표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자 최규종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또한, 1일부터 18일까지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도 사회적 약자인 청각 언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정연설, 5분 발언 등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규종 의원은 집중호우 시 갑작스럽게 불어난 관내의 하천 강물을 특정 지점으로 유도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침수 구역 지정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4년도 예산안에 소모성 예산안은 없는지, 군의 장기적 발전에 적합한지 세심히 살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