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은 농가는 농협에 이용료를 지급한다.
고령군은 2023년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선정되어 계절 근로자 50명을 농협에 배정해 운영했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농가와 양파, 마늘 수확 농가에 단기 근로 인력을 공급 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령군은 2024년 3월부터 5개월간 라오스 계절 근로자 68명을 도입해 관내 3개 농협(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이 나누어 고용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인력수급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222명(농가 고용 172, 공공형 50)을 유치했으며, 2024년에는 농가형 계절 근로자 238명, 공공형 계절근로자 68명 등 306명을 유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