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8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백75만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과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김해문 과장은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