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월 한 달 동안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연납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