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전 안전 문구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 중 흡연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유사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주유취급소에서 라이터 등을 사용 흡연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제작해 주유기 전면에 부착한 형태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주유부지에서 흡연하거나 화기를 다루는 행위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라며 "주유 전 안전 문구를 한번 읽어 봄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