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편견과 차별의 종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강제개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일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9일 강제개종으로 인해 청춘이 목숨을 잃은 故구지인 씨 사망 6주기를 맞았다. 구 씨는 감금된 채 가족들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 광주교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교회 1층에 추모 부스를 마련했다. 3일간 진행된 추모 부스에는 구 씨를 추모하기 위한 성도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구 씨는 생전에 청와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고,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 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구 씨의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타 종교 대한 배척과 소수 교단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강제개종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 씨 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목사들이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비방으로 불안감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불법행위를 종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강제개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사실 확인 없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종교'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정부와 사법기관 역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 대상의 강제개종 사건은 77건에 이르며 2003년부터 2023년 201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평균 약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노출된다.
강피연 측은 "매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알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이를 폭력이나 개종 강요가 아닌 종교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고질적인 풍토병 같은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강제개종 과정에서 겪은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다. 가족이 연루돼 있어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이정우 지파장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이 자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문제는 사람들은 개종 목사의 돈벌이를 위한 강제개종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 임은경 대표는 "강제개종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인권유린, 가정 파괴 등 사회 문제다"라며 "강제개종이 근절될 때까지 국가와 언론기관에 강제개종의 실태를 알리고 종교 자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