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 지원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할 때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