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령군, 달빛철도(대구~고령~광주)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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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대구~고령~광주)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발전 가능성…경북 유일 통과지역
기사입력 2024.01.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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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격적인 철도시대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달빛철도 통과(고령군-국회)(1).JPG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 상징 법안으로서 대구~고령을 거쳐, 경남, 전북과 전남을 통과해 광주로 연결되는 철도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 만에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에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 신속한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의 상생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열린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 의미가 크다.
 
특히, 이러한 결실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회의원이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가 빛을 발한 소중한 결실인 셈이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의 개통 가능성이 활짝 열리면서 고령군은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로 도약하고, 향후 '고령역' 건립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유동인구 증대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 연계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 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희용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 경유 노선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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