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2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2023년도 직불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모바일 앱)'을 이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모두 군위군에 있으면, 연접한 타 시도 시군구 농지로 보아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받으므로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화폐 사용으로 관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