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라며 "이와 함께 돌봄 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