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지난달 31일 정당 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읍 온누리터에서 열린 간담회는 옥외광고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한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의성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면적 100㎢ 이상 지역 제외 읍면 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정당명, 정당연락처, 표시 기간 문구 등 글씨 크기 ▲장소에 따른 현수막 설치 방법과 높이 제한 ▲현수막 규격 ▲설치 금지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준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정당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 도로변 등에 게첩이 가능하지만, 의성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미관을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우선 게첩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기타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도록 계도하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을 안내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그동안 현수막이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통행 안전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라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