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물품(시계)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한 기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한 위반행위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