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고자 2024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