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 산지 전용 등 국유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13일부터 연중 운영한다.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국유림 보호를 위한 산림감시 활동으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국유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을 계도·단속한다.
국유림을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사법경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른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