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사업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2억5천만 원, 증축·대수선 1억5천만 원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 연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군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협의회, 의성군 홈페이지 등 홍보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