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1:1 파견하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각 가정에 맞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 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 가구 월 332만7천 원)는 이용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성주군수는 "참외 농가 맞벌이가구에 아이 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아이 돌보미 채용을 늘려 대응하겠다"라며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