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경상북도와 전통 한옥을 보급하고,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에 따른 건축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옥 건립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사업 지원 금액은 1동당 4천만 원이며, 경상북도에 20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면 설계비가 감면된다.
지원 조건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한옥 건축물에 해당한다.
특히,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에 건립할 예정이거나, 건축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신청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한옥 건립지원사업이 전통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 시민들의 한옥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4년 한옥 건립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