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4년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중소기업 2개월)하도록 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기존 가산금, 중가산금의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변경되었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가산금)는 종전 동일하나, 매월 추가로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의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 기준 할인율이 작년 7%에서 올해 5%로 축소되었으며, 내년부터는 3%로 그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