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주, 구미, 상주 3개 시는 경북옥외광고협회, 민관단체 등과 합동 정비반을 구성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을 중점정비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 광고물, 통학생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다.
아울러, 준법질서 확립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적 다량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고발·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