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선관위,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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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고발

기사입력 2024.0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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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구미시을 선거구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한 선거운동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 씨를 2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주민에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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