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칠곡군은 2024년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 외), 7천5백만 원(신혼부부) 이하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로 제출서류를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칠곡군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